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[채용 절차법] 제 11조에 따라,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경우 제출하신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[채용 절차법] 제11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채용 플랫폼,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와,
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신청하시는 지원자 분의 경우,
딥다이브 채용 이메일 ([email protected])로 아래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.
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.
당사는 위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별도로 제출된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,
그때까지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[개인정보보호법]에 따라 지체 채용 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